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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지급액, 시기, 방법을 정하는 문제부터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정하고 분할을 할 것인지 그 액수, 분할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견해의 차이로 많은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자녀에 관한 문제만큼은 필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부부간 합의 내용은 이혼의사가 합치되는가와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양자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만 합치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원인과 관계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조정이나 재판과 같이 양자 간에 심한 갈등상황을 겪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법률적으로 취약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의 이행에 관하여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된 것이고,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정조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 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양측의 일치된 의사,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있다면 그 액수와 지급방식 및 시기의 확정,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게 되면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와는 달리 기재된 내역은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강제력이 없게 되어 혼인관계 해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로 본안사건이 되어 소송 및 심판을 받아야만 강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재혼을 한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이 출근하면 지인들과 놀러다니는데 생활비의 대부분을 쓰면서, 가정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므로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협의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고, 명 씨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으며 정 그러고 싶다면 감 씨의 재산 중에서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응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 씨의 태도를 본 감 씨는 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두어 향후 명 씨가 더 이상 재산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싶었으나, 명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감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합의서가 효력은 있으나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재산관계를 청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혼인해소에 대한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없다면 조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여 매듭짓는 것을 권하였습니다. 감 씨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짓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는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의 강제의 문제 및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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