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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요구에 아내분들은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녀와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겠다는 분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신뢰가 깨진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겠다는 분들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각기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경우에 남편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라서 소를 제기해봐야 어차피 혼인해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적인 사실로 인식하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겉으로는 혼인해소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어서 혼인을 지속할 의사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해소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에도 법원은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부부쌍방의 책임이 거의 같은 정도이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는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0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장기간 출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없는 동안에 자신이 다니던 휘트니스 센터에서 내연남을 만나면서 외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 씨와 내연남은 감 씨가 장기출장을 간 기간에 자녀를 친정에 맡겨두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명 씨의 집에서 부부처럼 동거를 하기도 하는 등 5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된 감 씨는 명 씨에게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좌절과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자녀들과 왕래할 수 있는 근처에 살 곳을 얻어 명 씨와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 씨는 자녀들을 만나는 일 이외에는 명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감 씨는 출장지에서 만난 거래처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명 씨의 외도로 명 씨에게는 마음을 닫고 살았던 감 씨는 내연녀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 씨는 감 씨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자신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감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명 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감 씨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 씨와 명 씨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양자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인 이유는 명 씨의 외도에서 기인한 것이고, 명 씨는 감 씨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내연남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양자 간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무했고,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임을 이유로 감 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 씨는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입니다. 명 씨는 자신의 외도는 과거의 일이고, 민법 제840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유책성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 법원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결과를 예견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외도한 남편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에 대하여 임의적인 해석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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