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재산분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재판이나 조정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마당이라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도 많고 이와 더불어 자녀와 재산에 대한 양보를 하기 싫어지는 부분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재산에 관한 부분도 협의의 영역과 준법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 등),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제 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배우자는 다툼이 있는 재산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씀드린 이러한 조치들을 하기 이전에 미리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한 타방 배우자의 재산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고 혼인기간 중 부부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이외에 분할받을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