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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기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실무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양육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그 이행강제에 관하여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을 원하는 분들은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경제여건이 변화되어 양육비 지급액이 조정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같은 사정의 변경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감액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에 관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종전의 조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현행 조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부담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부모의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의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청구에 관한 심리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현실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이 원인이 되어 양육비가 감액되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져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비의 감액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부부간의 경제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사정변경의 이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당시 남편의 경제력이 전업주부인 아내에 비하여 월등하였고 비양육자인 남편이 양육자인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아내가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소득 등의 경제 상황이 남편을 능가하게 되는 경우에 남편이 부부간 소득의 변화를 이유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를 감액하기 위하여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이를 쉽게 인용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한 뒤, 비양육자와 양육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 중, 비양육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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