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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실무적인 문제들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대부분 수반되는 것이 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물론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중에서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몇 퍼센트의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될지를 문의하십니다. ,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딱 정해져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재산분할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및 기여도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능여부 및 채권자취소권의 문제, 재산분할의 예비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된 후에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에 관련되는 문의는 부부가 장래에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유효한가의 여부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계약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부는 언제나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해소 당시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분할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전에 약정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재산포기를 한다는 내용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에 재산을 포기하는 각서나 합의서를 받아두고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포기했으므로 재산분할은 안해 주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하여야 그 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발생 및 형성됩니다. 그 이전에는 분할의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문제, 즉 부부간 재산분할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문제에서, 재산분할의 액수가 상당하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당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부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혼인해소에 따르는 재산분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려면, 위 재산분여행위가 상당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잔유재산과 원고의 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은 혼인 중에라도 가정법원에 그 취소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 명문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혼인해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인해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식의 예비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및 분할비율 산정의 문제 이외에도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능요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이 명시한 요건들 및 재산분할의 예비적 청구가 어떠한 형태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준비하시는 분들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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