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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소가 예상된다면?

실무적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소가 되면 많이 당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소송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소가 예상되는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접촉을 시도하거나 내연녀를 통하여 그 배우자가 내연녀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연락받은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내연녀나 그 배우자와의 접촉을 피한 상태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피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연녀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백을 강요받게 되거나, 유도심문을 당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내역에 해당되는 녹취를 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연녀가 혼인관계의 파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남편의 상간남소송을 돕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연녀의 전화로 남편이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하거나, 내연녀가 만나자고 하여 나갔는데 내연녀와 남편이 같이 나타나 상간남에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는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입증자료입니다. 내연녀의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연녀와의 부정행위 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내연녀에게 남편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성립요건을 달성시키는 핵심적인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남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간남위자료청구의 방어 소송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써 상대측의 소를 기각시키거나 불법행위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간남인 감 씨는 내연녀인 명 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둘은 서로 호감을 느껴 불륜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어느 날 감 씨에게 명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명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감 씨에게 욕설을 하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니까 기분이 좋냐는 말을 시작으로 가정있는 여자 꼬셔내서 즐거웠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며, 흥분한 상태로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감 씨는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해도 자신에게 지금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명 씨로부터 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할 때 이대로 넘어가지 않고 법률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피소가 정확히 예상되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감 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나마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초기 대응을 잘 하여 상대측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하면서 감 씨에게 피소를 앞두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감 씨는 명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명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은 몰랐으나 만남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명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며, 망설이는 감 씨에게 남편이 알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감 씨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감 씨가 명 씨를 만난 것은 잘못입니다. 소송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명 씨의 남편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게는 감 씨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났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초반에 상대측의 접촉시도에서 유도심문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명 씨는 남편에게 협력하여 감 씨가 나중에 명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났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남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감 씨는 명 씨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지는 못했지만, 피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대응을 잘 하였고, 이후 바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상대측에 더 이상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지 않아,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금액에서 60%가 감액된 금액을 명 씨의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 씨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지탄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송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했을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상간남 소송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피소가 예상되신다면 상대측과의 접촉을 피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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