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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시점에서 소극재산인 부부공동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로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실무적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일상가사대리권 및 그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사는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생필품,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에서 항상 행하여지는 행위로, 부부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 고 하며 서로 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부부는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대리인임을 명시하는 현명주의는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 것이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는 자기의 이름만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어느 편을 대리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의 법적 성격은 일상가사에 관한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혼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서로 간에 일상가사에 관하여 상호대리권과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간에도 월권행위에 의한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부부가 별거 중인데,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 것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와 내용은 그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정도·지역의 관습·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족단위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식료품·일용품·연료·의복류·가구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과 수령, 수도·전기·전화요금·세금 등 공과금의 납부, 의료비·오락비·교제비·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급, 자녀의 혼수품의 구입, 공동생활에 필요한 금전의 차용 등,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에서 항상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부부의 동거생활 또는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일상의 가사를 위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나 완전한 직업상의 사무, 입원, 어음을 배서하거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등기 및 환매특약부 매매 등의 처분행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계약, 신원보증이나 연대보증, 가옥을 임대하는 행위 등은 일상의 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대리권이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규정이 인정되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표현대리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 별거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인감도장·인감증명서·권리증·위임장 등을 보관시킨 경우에, 이를 대리권의 수여로 보아야 한다면서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남편 소유의 가옥과 대지를 적정가격으로 매각하여 입원비·생활비·자녀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새로운 주택 매입에 충당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편이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매매의 대리권을 아내에게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면서 표현대리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대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이 연대채무는 보통의 연대채무와는 달리 더욱 밀접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달리 부부의 연대책임은 부부가 완전히 동일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담부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채무는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 성격이 일반적인 연대채무로 변경되어 존속하게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채무의 종류·액수를 명시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시를 일반적인 불특정의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며 일상가사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재산계약 등으로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취지인 이상, 그러한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혼인해소를 앞 둔 경우에 부부공동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피하려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셔서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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