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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이혼상담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이혼상담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300쌍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부부들 3쌍 중 한 쌍은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만큼 이혼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로도 볼 수 있듯 이혼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또는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을 확률 또한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짐의 이유가 되는 경우 또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재판이혼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고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당사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같이 조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문에 규정되어있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이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혼상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는 버겁고 힘든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가 갖을 것인지, 친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혼상담변호사의 조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평균 3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며, 이를 개인이 혼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혼상담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긴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생각지 못한 변수들 또한 많이 생기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만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에는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걱정만 하고 계시고 있진 않나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장기레이스에도 지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