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1-2년 정도는 살아보고 법적 부부가 되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다고 인정을 받고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법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혼인관계를 양 당사자가 맺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위의 경우와 같이 이혼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실혼이 그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