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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1-2년 정도는 살아보고 법적 부부가 되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었다고 인정을 받고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법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혼인관계를 양 당사자가 맺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관계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위의 경우와 같이 이혼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사실혼이 그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는 별개로 당사자들이 혼인의사를 띠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씨의 사례를 통하여 사실혼파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B양과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너무 짧은 연애기간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였고, 부모님 역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A 씨, B양에게 결혼을 하고 함께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6개월 후에 B양과 서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지자 B양은 새로운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자고 하자 B양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A 씨는 너무 억울하였고 이렇게 사실혼파기로 인한 것은 법적 부부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B양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그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파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B양이 해야 하는 일은 AA 씨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9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B양이 AA 씨의 부모님 또 A 씨가 B양의 부모님을 뵈었는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즉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입니다. 양쪽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 확인, 가계부 및 통장 등의 확인을 통해 소비, 지출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던 부부라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와 지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및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단순 동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집안내의 가재도구 수준 또한 확인해야 하는데요.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도 서로의 결혼의사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나열된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만 18세 미만이 아닌지 여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 법률혼 상의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가 아닌지의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입증하였다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는 사실혼위자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제 3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률혼처럼 제 3자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입증을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죠.

 

 

따라서 두 사람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혼 관계 청산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불륜이나 경제적인 무능력함, 폭력 등에 의해 파기되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기에 A양 같은 사람들은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인 사실혼위자료 청구소송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을 통해 그동안의 경제적인 기여도를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뿐더러 위에 나열된 바와 같이 위자료 청구를 통해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