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통계청이 지난 2015년 이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10만9200건으로 전반적으로 결혼은 적게 하고 이혼은 많이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혼, 혼인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이혼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의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2. 재판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 보다 그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재판이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이혼접수
재판이혼은 통상 소장접수, 답변서 제출, 조정전치주의,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소송의 진행과 변론 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절차마다 준비사항이 별도로 존재해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위자료 책정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측의 의견 대립과 이에 대한 변론이 매우 격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과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기에 모색해 두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쌍방 변론, 법원 판결 이후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판 이혼 시에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이혼 소송,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또한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해 문제 상황 극복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변호사 등 법률적 조언을 통해 사안에 대한 객관화를 하여 육체적, 심리적 소모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으로 이혼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셔서 복잡한 이혼소송절차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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