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명인사들이 이혼 시 공식입장에서 항상 내세우는 성격차이 이혼. 일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성격차이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격차이 이혼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성격차이로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힌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청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하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해진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 이혼은 위의 6가지 사유 어느 것에도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법원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에 관련한 판례를 보면 성격이나 가치관의 상이, 진솔한 대화 결여, 표현형태의 다름,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으로 부부가 모두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더 심화시킨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을 부정한 판례로는 부부끼리나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사이에 특별한 폭행 등이 없는 단순 감정싸움이 있었던 경우, 부부의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고 학벌과 재산이 부부 중 일방이 훨씬 좋아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신뢰가 상실된 경우, 남편이 몇 년 후에 다시 함께 살기로 하고 외국 유학을 간 후 서로 간의 사랑이 없어진 경우, 부부간의 다툼의 원인이 당사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로 인해 다툼이 생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주장하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들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임을 법원에 입증하여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이혼승소판결을 받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란 서로 간의 애정과 신임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지는 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가 되어,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불가할 정도의 고통임을 증명해야
결국 단순한 성격차이이혼을 주장하기보다는 과도한 집착 또는 가치관, 정치관, 종교관, 양육관, 교육관, 생활습관 차이 등으로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를 예로 들자면 과도하게 신앙생활에 빠져 가정생활을 방치하고, 종교지도자와 결탁하여 배우자를 비난하고 고소까지 하여 애정관계가 상실될 행동을 한 경우 판례는 이혼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격차이이혼은 단순한 성격차이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된 별거, 폭행, 괴롭힘, 사회생활 방해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하면 제6호 사유에 의하여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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