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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카톡불륜증거 SNS도 증거될 수 있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붙게 됩니다. 서로 아플 때 간호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는 행위는 물론 같은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잘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가정공간을 제공해줄 의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로서의 의무는 어느 한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를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가지 잘못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 애정관계를 맺고, 심지어 육체적인 성관계까지 맺는 간통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통행위는 다른 사유를 볼 필요도 없고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이 바로 결혼생활의 파국의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명백한 귀책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을 근거로 하여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엄격한 가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증거 검토, 부부 및 관련자 증언 등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이혼이 인정됩니다.

 

또한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했다는 기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자료 배상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부부 각자는 민법에 의해 서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공동결합체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신뢰와 공동체 유지를 침해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자료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외도이혼을 주장할 경우 외도행위의 인정여부는 이혼의 성립 그 자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판례의 외도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불륜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은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배우자외도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간통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써 지켜야 할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부정한 행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이혼소송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증거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간통을 범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로 스마트폰 채팅, 특히 카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내용 중 서로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를 카톡불륜증거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한지 벌써 18년이 넘었던 아내 A씨는 워낙 오래된 결혼생활이었기 때문에 남편 B씨와 신혼초기와 같이 열렬한 애정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2명이나 낳고 벌써 큰 아이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정도로 오랜 세월, 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는 확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C씨는 아내 A씨도 잘 아는 사이로 C씨 역시 자신의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어릴떄부터 이웃사촌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었고 같이 가족단위 동반여행도 다녔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와 여성 C씨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채팅으로 주고 받는가 하면 원래부터 우리들이 결혼을 했어야 했다면서 현재의 결혼생활을 후회하는 내용을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나 기호를 주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 몰래 이러한 카톡불륜증거를 캡쳐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카톡불륜증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외도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받아 남편 B씨에게는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상간녀 C씨에게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카톡불륜증거 이외에도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텔 투숙기록, 출입국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타당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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