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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법인파산절차 확실히 알아두자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해서든 이어나가는 것보다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편한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법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청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법인회생절차는 세무서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 신고하는 폐업절차와 비교하여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업절차의 경우 세무서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 절차로 그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한 기업이 과도한 채무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정리한다하더라도 법인이 지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는 채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즉, 채권자 등과의 법률적 마찰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법인파산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원만한 하업의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동원한다더라도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청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무를 청산,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업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어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당금의 형태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채권자에게도 이점이 돌아가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기업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받지 못했떤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배당보다 보다 적은비용으로 합리적인 진행이 가능하죠.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법인파산절차지만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의 면제에 있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법인 자체적인 책임으로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거나 제3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제도를 통해 법인의 책임은 해결될 수 있으나 담보를 제공한 대표자나 제3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의 방향이 법인이 아닌 이들에게 향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파산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신청,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 기업의 청산을 법적으로 돕는 과정임은 분명하나 기업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절차라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정리가 필요한 상황, 과도한 채무가 앞을 가로막아 파산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꼼꼼한 검토와 판단, 전략적인 진행이 요구되는 만큼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