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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이혼숙려기간중외도,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숙려기간중외도,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협의이혼은 각자 부부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지만 재판 이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와 이혼 조건을 두고 재판 싸움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우선 상대 배우자와 서로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 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했다면 법원이 통지한 기일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해당 법원 출석 중 간혹 상대 배우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혼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법원 출석은 대리출석이 안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일에서부터 확인 기일까지의 기일을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보통 줍니다. 만약 숙려 기간 중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아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가 주소지 관할, , , 면사무소에 방문해 이혼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합의이혼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가 혹은 자신이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어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니, 이혼 숙려 기간 중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숙려 기간 중 부부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 배우자가 숙려 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 또한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원래는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 있던 절차가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별거 기간 중 남편 박 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합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던 아내 김 씨와 남편 박 씨는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숙려 기간 중 아내 김 씨는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릅니다. 이에 남편 박 씨는 아내 김 씨와 상간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아내 김 씨와 상간남을 상대로 남편 박 씨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내 김 씨의 일방적인 가출 후 상간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며 남편 박 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아내 김 씨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김 씨가 남편 박 씨와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상대 배우자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의 외도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숙려 기간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여 백 퍼센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판례 결과,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 A씨는 결혼 10년 후 남편 B씨로부터의 폭언에 견디다 못해 별거를 결심하고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의 이혼 소송 기간 중 별거 중에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와 아내 A씨가 외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며, 아내 A씨와 상간자의 불륜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숙려 기간 중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를 망설이고 있음에도 상대 배우자의 배신 혹은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기간에는 다양한 예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조리함을 증명하고 호소하게 된다면 법조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의 외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