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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사실혼양육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실혼양육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 등장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 재혼 부부로 혼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실혼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을 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부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혼양육권 문제, 위자료, 손해배상 문제 등으로 상대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이기에 합리적인 결과를 받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서류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동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사실혼 관계인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이 상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결혼사진, 청첩장, 상대 부모와의 문자 기록 등 상대 배우자와의 사이를 양가의 며느리나 사위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 등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와 법정 싸움에 휘말렸다면, 우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사실혼관계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서로 사실혼에 동의한 채 생활하였습니다. 비록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며 양가 부모님과 연락을 할 정도로 다른 부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 B씨의 불륜 사실이 발각되고,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내 A씨는 비록 사실혼 관계였지만 계속하여 대화를 회피하는 남편 B씨를 대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소송대리인과 함께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아내 A씨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남편 B씨의 외도가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가 법률혼을 한 부부간의 외도 이혼이었다면 조금은 다른 결과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 A씨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보다 복잡해질 수 있기에 법조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 법률혼 이혼보다 자녀 양육권에 대하여 더욱 깊은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껴 이혼하게 되더라도 법률혼과 달리 서류상의 정리가 불필요해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는 혼외자에 해당이 되어 양육권 취득에 더욱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모자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그와 같은 입증이 되지 않아 만약 양육권을 희망한다면 별도의 인지청구가 요구됩니다.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부, 친모가 해당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지 절차가 없다면 생물학적 부자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지 절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판명이 난다면 사실혼양육권에 있어 각각의 부모에게 동등한 책임을 줍니다. 이렇듯 인지청구 과정을 통하여 친부모가 결정된다면 상대 배우자와 함께 면접 교섭 날짜와 양육비를 결정하는 등 양육권에 대한 상의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양육권이라고 하더라도 인지 절차를 통해 친부모인 것이 증명된다면 법률혼 상의 이혼 양육권과 비슷한 형식으로 양육권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아무리 상대 배우자가 외도나 폭행 등의 이혼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시,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훨씬 좋아 자녀에게 더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시 등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사실혼양육권이 주어질 정도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을 거부하여 인지 절차를 거부할 시에는 강제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인지 절차를 통해 상대 배우자가 생물학적 부모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후에는 법률혼과 같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김 씨와 남자친구 박 씨는 교제 한 달 만에 임신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결혼을 약속하며 여자친구 김 씨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으며 신혼집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등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남자친구 박 씨로부터의 연락이 두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친구 김 씨는 홀로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결국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남자친구 박 씨의 모친을 수소문하여 찾아갑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박 씨의 모친은 아들의 자녀는 물론 여자친구 김 씨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여 여자친구 김 씨는 남자친구 박 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여자친구 김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것을 약혼의 성립으로 보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남자친구 박 씨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자친구 김 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인지청구를 통하여 남자친구 박 씨가 친부인 것이 확인돼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양육권으로 인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자신과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그리고 인지 절차를 통한 친부모 확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이 양육비 지급이 내려지며, 양육권 또한 남성일지라도 자녀에게 아내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