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법률정보

이혼위자료 법리적 쟁점

이혼위자료 법리적 쟁점

 

 

이혼위자료는 이혼 시에 혼인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혼을 해제에 유책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 및 정신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위자료수액측정의 경우 법원은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산정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법원은 보통 혼인해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파경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피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유의미한 소송자료를 제출하지않으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위자료는 과실이 적은 자가 청구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자의 손해배상에서 적은 부분의 과실만큼 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등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법상의 위자료와 다르게 이혼위자료는 특유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법과 다른 가족법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