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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유부남불륜이혼,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부남불륜이혼,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평생 함께하기를 약속한 사람의 불륜을 발견한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 혼인 관계 지속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가정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당 법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교제를 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로 남편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 또한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요즈음 부쩍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야근과 회식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의 옷에서 여성의 향수 냄새와 화장품 자국을 발견하여 이에 의구심을 품어 남편 김 씨의 핸드폰을 찾아보았습니다. 남편 김 씨의 핸드폰에는 남편 김 씨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이 있었고, 이에 분노한 아내 이 씨는 이를 남편 김 씨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남편 김 씨는 자신의 외도 행위를 인정하며 아내 이 씨에게 용서를 빌었고,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를 용서하여 계속하여 결혼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화가 난 아내 이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상간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만약 아내 이 씨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남편 김 씨에게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소송하게 된다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개인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행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 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다면 우선 혼인 관계 지속 여부를 결정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에 따른 합법적인 증거를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주로 많은 분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있어서 자신이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각 부부가 공동의 재산에 이바지한 정도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판결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재산 기여에 더 많이 노력했을 경우, 오히려 자신이 재산 분할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부정행위 중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주장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외도와 도박 등의 부정행위로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탕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남편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도한 남편 B씨가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한 점을 고려하여 아내 A씨의 재산 비율을 65%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재산 분할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유책배우자가 공동의 재산을 탕진했을 시에는 이가 재산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해외에서 거주 중인 아내 장 씨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입금하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남편 이 씨는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결혼생활 중 아내 장 씨에게 지속해서 폭언을 당했으며 아내 장 씨가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아내 장 씨에게 지속해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내 장 씨는 남편 이 씨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이 씨가 주장한 아내 장 씨의 혼인 파탄 사유는 두 부부간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서 인정되기 어려우며, 설령 혼인이 파탄 났다 하더라도 이는 외도를 지속하며 일방적으로 아내 장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 씨에게 있다고 보고 남편 이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륜 행위를 상대 배우자에게 발각되더라도 오히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법조인과 함께 이성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시는 편이 합당한 결과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상하기만 했던 남편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기간이 길고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설령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이어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과거에 얽매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유부남불륜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차근히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