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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도쉘리 사태로 보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출처: 구도쉘리 유투브

 

 

위 사진은 구도쉘리의 인기를 높이게 된 대표적인 영상의 일부 캡쳐이며 현재까지 7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기 유투버인 구도쉘리의 '아시겠어요?'라는 특유의 말투를 따라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방송인 권혁수와의 인터넷 합동방송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소 요즘 인기있다는 먹방에 대해 무지한 저는 얼마 전 이름도 난해한 구도쉘리와 권혁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도쉘리가 인터넷방송 중에 상의를 탈의하며 노출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항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처 : 디스패치

여기서 잠깐 공연음란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욕을 흥분·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줄 경우 성립합니다.

 

즉 첫번째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와 두번째 음란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구도쉘리의 경우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의상을 노출시키면서 관심을 끌어 방송 조회수를 높이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두 분이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다 의욕과다로 실수를 한 것에서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두 분은 서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 지켜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쌀쌀해지는 겨울에 훈훈한 소식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