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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의 처벌수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한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나, 초소형 설치 카메라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판매·전시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외의 기타 성범죄에 비하여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위와 같이 촬영만 하여도 촬영을 하지 않고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가벼운 별금형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보안처분은 초범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생각보다 더 높은 보안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 강제추행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사건진행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분들은 경찰에서 담당형사가 배정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범죄에 이용된 카메라 이외에 전자기기들(컴퓨터나 테블렛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관한 잘못된 사실들이 퍼지고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면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혹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참관하게 되면 원하는 날짜의 기록은 복원하지 않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참관자는 봉인된 기기의 봉인이 해제되는 것과 기계에 복제하는 과정만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카메라등이용죄 전문변호사 선임료를 아끼려고 인터넷에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에 의지하였다가는 시간낭비는 물론 재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찰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전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선임비용을 고민하다 검찰단계에서 뒤늦게 선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단계에서 혼자서 당황하여 실수한 것들로 인해 최선의 조력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놓치고 재판으로 넘겨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우리 사회사 점점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24시간 무료유선상담과 무료방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비용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